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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ise for success

힘이되는 경제, 꿈이되는 자유, 길이되는 구역

투자절차

  • 01

    투자의향서접수

  • 02

    투자제안서제출

  • 03

    투자제안서심의

  • 04

    Negotiation

  • 05

    사업시행자지정

  • 06

    토지유지계약(토지계약)

  • 07

    사업인허가취득

투자절차에 관한 내용이며 사업준비절차, 주요내용, DGFEZ 지원사항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사업준비절차 주요내용 DGFEZ 지원사항

 

01투자의향서 접수

  • 투자제안서(사업계획서) 제출
  • 투자의향서(LOI) 제출
  • 실행능력 증빙자료 제출
  • 투자가 및 컨소시엄 참여 업체들의 Business Information Memorandum
  • 사업관련 각종 정보 제공

 

02투자제안서 제출

  • 사업의 목표 및 배경
  • 개발계획(컨셉설정, 도입시설, 개발전략, 건축계획∙도면 등)
  • 재원조달 및 투입계획 : 자기자본, 타인자본
  • 사업시행방안 및 구조
  • 사업성 분석결과 및 파급효과
  • Project Management
  • 자금회수 및 상환계획
  • 관리∙ 운영 방안
  • 희망할 경우 국내파트너 소개
    • 시행⋅시공, 법무, 회계, 컨설팅, 금융기관 등
  • 인센티브 및 행정 서비스 등 지원사항 안내

 

03투자제안서 심의

  • 투자제안서의 타당성 분석 및 적정성 심의
  • 투자가의 실행능력 검증
  • 실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신용조회 실시
  • Consortium 참여업체 의지 및 자금조달 가능성 확인(결정권자와의 면담 등)

 

04Negotiation

  • 협의에 의한 협상 아젠다 설정
  • 투자에 관한 원칙 합의(MOU 또는 실시협약 기본협약)
 

 

05사업시행자 지정

  • 투자 선행절차 이행 : 시행조직 구성 완료 등
  • 사업시행자 지정 : 외국기업 또는 컨소시엄
  • 투자절차 이행 : ①투자신고 ②초기자금 도입 ③자본금납입 ④SPC설립 또는 지사설치 ⑤외투기업등록
  • SPC 설립에 관한 안내
  • 법무, 회계 등 자문 등

 

06토지유치계약(토지계약)

  • 토지감정평가
  • 토지계약 및 계약금 납부
  • 잔금납부 후 소유권등기 이전
  • 국․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의 수의계약
  • 장기납부, 임대료 감면 등

 

07사업인허가 취득

  • 환경영향평가 실시, 실시계획 승인
  • 설계 및 건축심의인허가 취득
  • 공장설립 착수, 부지조성(토목공사)착공
  • PM 지정 및 서비스 제공
  • SOC시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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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유치홍보과 / 장윤화
  • 연락처 053-550-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