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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알파시티 청아람 지하주차장 층고 높이 건의에 대한건

2019-04-08 16:22:17

작성자

김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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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알파시티 청아람은 국민들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 및 지 자체 주도로 건설되는 공공주택 보급사업이며, 더욱이 알파시티는 대구시의 상당한 역량을 투자하여 건설되고 있는 아시아 최대의 스 마트시티 조성 사업임. 이러한 공익 목적을 띄는 사업에서 사회적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사안들을 단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한다면, 향후 사고 발생 시 대구시 및 대구도 시공사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대구시가 추구하는 스마 트시티의 위상을 현격하게 저하시킬 수 있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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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지하 주차장 층고 개선 - 요구사항 &middot; 현재 설계된 지하 주차장 층고 2.3m를 2.7m 이상으로 설계변경 을 요구함.(택배 부스도 지하로 설치요함) - 이유 &middot; 스마트시티, 지상공원형 아파트를 내세운 수성알파시티청아람은 지하 주차장 높이가 2.3m로 설계가 되어 지하주차장으로 택배차 량 등이 진입할 수 없어 지상으로 진입해야 함. &middot; 이는 스마트시티, 지상공원형 아파트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것 임. 또한 지난해 다산신도시에서 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 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 주민과 택배기사 사이의 갈등이 우리 아 파트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함. &middot; 지상공원형 아파트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되 어야 하는데, 택배 차량의 운행으로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장점이 상당 부분 감소함. &middot; 지하주차장 높이 개정법령은 2018.8.19 입법 예고, 2019.1.16일 자로 시행이 됐음. 이는 지하주차장 높이가 2.3m라는 현행법의 문제점 을 개선하는 취지로 개정이 된 것이며 민간아파트가 아닌 공공아 파트라면 더욱더 정부의 법 개정 취지를 받아들여 지하 주차장 높 이를 2.7m로 설계 변경해야 마땅함.<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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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내장재 공사 - 요구사항 &middot;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내장재 업그레이드로 1등급 설계. - 이유 &middot; 우리 아파트는 벽식 구조의 아파트로 층간소음에 취약한 구조임. 현재 우리아파트의 설계는 경량충격음 4등급, 중량충격음 4등급 아파트로 확인됨. &middot; 층간소음은 이웃간의 분쟁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법적 분쟁까지도 야기되는 사안임. &middot; 이에 층간소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내장재 업그레이드를 통해 바닥충격음 1등급으로 상향조정 요구.<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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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파트 자재 전체에 대한 방사능 물질 검출여부 확인 - 요구사항 &middot; 대리석 등 아파트 자재 전체에 대한 방사능 물질(라돈 등) 검출여 부 검사를 요청하고, 방사능 물질 검출 시 안전한 자재로 대체. - 이유 &middot; 최근, 침대 등에서 방사능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어 아이들뿐 아니라&nbsp;어른들의&nbsp;건강까지&nbsp;위협하면서&nbsp;사회적&nbsp;문제로&nbsp;대두됨. &middot;&nbsp;또한&nbsp;우리&nbsp;아파트의&nbsp;입주민&nbsp;특성(신혼부부,&nbsp;다자녀가정&nbsp;등)을&nbsp;고려 할&nbsp;때,&nbsp;공사&nbsp;중&nbsp;철저하게&nbsp;검사해&nbsp;안전한&nbsp;아파트로&nbsp;건립하기&nbsp;위함.<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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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예비입주민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추후 청아람 단지 내 택배차량으로 인한 인명사고, 라돈피해 발생 시 대구도시공사가 그 책임을 꼭 져야할 것임.<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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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홍규 

작성일

2019-04-16 10:33:24

1. 평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귀하께서 우리 청 홈페이지(투자상담 및 민원)로 요청한『수성알파시티 청아람』층고 개선 등 민원에 대하여 소관기관(발주청)인 대구도시공사에 통보 결과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파트 지하주차장 층고 개선 관련 계약자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지하주차장 층고 조정(2.3→2.7m)
○ 층간소음방지 내장재(1등급) 공사 관련 시중에 나와있는 일부 자재는 1등급으로 홍보 중이나 실제 벽식구조 아파트에 시공 후 측정 시 3~4등급으로 나오고 있으며, 특히 상기 공동주택은 E-콘크리트로 설계되어 있어 시공 후 층간소음을 측정하여도 타공법과 충격음 차이가 없음(입주자대표회에 기설명)
○ 아파트 자재 방사능 물질 검출여부 확인 관련 자재 반입시 라돈측정기를 현장에 비치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이상없는 자재로만 시공
※ 연락처: 대구도시공사 주택판매P/L팀(☎35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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