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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알파시티청아람 지하주차장 높이2.3m, 입주자와 불통하는 대구도시공사 개선 필요

2019-04-10 13:44:54

작성자

윤XX

조회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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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공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귀청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br />
지난해 3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층고 문제로 빚어진 택배사와 주민 사이의 갈등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정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 지하주차장 층고를 2.3m에서 2.7m로 개선하기도 했습니다.<br />
이러한 문제가 대구도시공사(이하 공사)에서 지난 해 11월 분양한 수성알파시티청아람(이하청아람)에도 내재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br />
대구도시공사는 수성청아람의 홍보 카탈로그를 통해 &lsquo;쾌적하고 안전한 사람중심 단지설계&rsquo;, &lsquo;지상에차가 없는 쾌적한 단지설계&rsquo;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수성청아람의 지하주차장 층고는 2.3m로 택배차량이 지하로 진입하지 못하며, 지상으로 출입하게 됩니다. 택배차량은 소방차, 이사 차량 등 특수목적 차량과 다르게 상시 출입을 해야 하고, 이에 따라 수성청아람에도 다산신도시에서 빚어진 갈등이 내재된 상황입니다.<br />
대구도시공사는 수성청아람의 경우 지하 주차장 층고 관련 법령이 개정(2018.6.19.)되기 전인 2017.11.30일 자로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해 2018.10.16.일자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층고가 2.3m로 설계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br />
&nbsp;<br />
대구도시공사는 다산신도시의 갈등을 알고도 수성청아람의 설계를 변경하지 않고 분양을 했다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기업으로서는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br />
또한, 올해 1월 대전 신탄진 동일아파트가 아파트 층고를 개선하기 위해 설계변경을 결정했고, LH에서 분양하는 위례 신혼희망타운도 설계변경을 예정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시점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똑같은 답변으로만 일관하는 자세는 수요자 입장이 아닌 공급자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br />
&nbsp;<br />
수성청아람은 국민들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 주도로 건설되는 공공주택 보급사업이며, 알파시티는 대구시의 상당한 역량이 투여되는 아시아 최대 스마트시조성사업입니다. 이러한 공익 목적을 띄는 사업에서 사회적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사안들을 단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한다면, 향후 사고 발생 시 대구시 및 대구도시공사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대구시가<br />
추구하는 스마트시티의 위상을 현격하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br />
&nbsp;<br />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주택단지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하주차장 층고 문제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층간소음도 현재 설계된 4등급에서 1등급으로 개선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br />
<br />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귀청의 노력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br />
&nbsp;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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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홍규 

작성일

2019-04-16 10:27:21

1. 평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귀하께서 우리 청 홈페이지(투자상담 및 민원)로 요청한『수성알파시티 청아람』층고 개선 등 민원에 대하여 소관기관(발주청)인 대구도시공사에 통보 결과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파트 지하주차장 층고 개선 관련 계약자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지하주차장 층고 조정(2.3→2.7m)
○ 층간소음방지 내장재(1등급) 공사 관련 시중에 나와있는 일부 자재는 1등급으로 홍보 중이나 실제 벽식구조 아파트에 시공 후 측정 시 3~4등급으로 나오고 있으며, 특히 상기 공동주택은 E-콘크리트로 설계되어 있어 시공 후 층간소음을 측정하여도 타공법과 충격음 차이가 없음(입주자대표회에 기설명)
※ 연락처: 대구도시공사 주택판매P/L팀(☎35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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