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의료지구 토지이용계획도 및 범례(단독주택, 공동주택, 근생시설, 상업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지식기반산업시설, 물류시설, 유통상업시설, 학교, 종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주민편익시설, 근린공원, 체육공원, 수변공원, 완충녹지, 경관녹지, 공공공지, 하천, 보행자도로, 주차장, 하수도,오수중계펌프장, 변전소,통신시설, 정압기, 통합운영센터,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 소방서 등으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