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내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현재, 수성알파시티 기반조성공사가 완료되어 토지를 분양받으신 소유자께서는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착공, 준공 및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입주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 건축허가 및 사업개시신고
○ 근 거
- 실시계획* (개발기한의무)
- 법** 제15조제2항(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산업연구시설용지 공급조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주요내용
- 건축허가(착공) 및 사용승인 : 토지사용가능일로부터 2년이내 착공, 4년내 완공
☞ 건축허가 문의 : 지구관리1과 (☎053-550-1725)
- 사업개시 신고 : 시설설치 완료후 2개월이내
▷ 입주계약 변경신청
○ 근 거 : 법 시행규칙 제35조(입주계약사항의 변경)
○ 주요내용
- 회사명·대표자(법인 요청시만 해당)·업종·사업내용 변경 및 부지면적·건축면적 변경시(단, 20%이내 증감인 경우 예외) 변경계약 체결
▷ 임대사업의 범위 및 방법
○ 근 거
- 실시계획 (임대사업의 범위, 입주계약)
- 법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동법 시행령 제48조의3(임대사업자의 입주계약 등),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임대신고서)
○ 주요내용
- 관리기관에 임대신고후 건축연면적의 30%이내 가능(지원시설 포함)
- 임차인과 관리기관과의 입주계약 체결 : 임대차계약 체결전 또는 체결후 14일 이내
※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등) 임차인은 입주계약 생략
★ 「DGFEZ NIGHT」행사 안내 : 경제자유구역 지구별 입주업체, 연구기관, 개발사업자 상호협력과 화합의 장 마련
(12월경 개최예정)
<민원 관련부서 연락처>
· 입주계약, 사업개시신고, 임대신고 : 기업지원1과 (☎ 053-550-1715)
· 건축허가, 건축현장 지도점검 : 지구관리1과 (☎ 053-550-1725)
· 환경, 폐기물, 대기, 폐수, 미세먼지, 소음, 진동 등 관련 : 지구관리1과 (☎ 053-550-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