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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안내

2021-06-18 09:56:08

작성자

관리자

조회

743

분류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71일 이후 소득지급분부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의 제출주기가 아래와 같이 단축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제164, 동법 제164조의3)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복지급여지원금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으니, 7소득지급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매월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또는 대구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053)661-7456~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분기 매월
7월 지급분 : 8월 말일까지 제출(이후 매월 제출)
*2분기(46) 지급분 : 종전과 같이 7월 말일까지 제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반기 매월
7월 지급분 : 8월 말일까지 제출(이후 매월 제출)
*상반기(16) 지급분 : 종전과 같이 7월 말일까지 제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종전과 같이 반기별(1, 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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