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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2024-03-04 00:00:00

작성자

이민재

조회

71

분류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노후 방지시설 설치 부담완화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2024. 3. 20.(수) 18:00 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 총사업비 : 14,419.8백만원(대구시 전체)
 ❍ 방지시설 및 저녹스버너: 13,719.8백만원
 ❍ 사물인터넷(IoT): 700백만원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4. 3. 5.(화) ~ 3. 20.(수) 18:00 까지 
 ❍ 신청방법: 방문접수(달서구청 제2별관 3층 기후환경과 대기보전팀)
3. 지원내용 및 금액 
 ❍ 지원내용: 노후 방지시설 교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 저녹스버너 교체 
 ❍ 지원금액: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90%(부가가치세 제외)
    단,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의 경우 사업장당 최대 1,000만원 지원
4.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방지시설 교체: 1~5종 사업장 중 중․소기업(※ 1~4차 성서산단은 중견기업도 지원)
 - 사물인터넷 부착지원: 1~5종 사업장 중 중․소기업
 - 저녹스버너 교체: 1~5종 사업장 중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 지원제외 대상 
 - 대기배출시설 신·증설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신규 방지시설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지원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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