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2022.6.30.)으로 가스열펌프시설(GHP)이 새로운 대기배출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 신고대상 : 저감장치 미부착 가스열펌프시설
나. 신고기한 :
2024. 12. 31.까지
다. 제출서류
1) 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신고서
2) 연료사용량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배출량 산정명세서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 또는 자체개선계획서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안내문 참조
○ 아울러,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가스열펌프 시설에 대하여
'24.12.31까지 대기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 처분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구관리1과
053)550-1822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