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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 폐기 고시

2024-11-04 14:33:55

작성자

지구관리2과

조회

62

분류

2024년 지적기준점 전수조사결과 망실 및 훼손된 지적기준점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기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4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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