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시행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2024. 12. 13.(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2025년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만 해당(방지시설 설치지원 제외)
○ 신청기간: 2024. 11. 15.(금) ~ 2024. 12. 13.(금) 18:00
○ 지원대상: 대구광역시 소재의 중소기업 중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중
기존 4,5종 사업장
○ 지원내용: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설치비용의 90% 지원
* 환경부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신청방법: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구관리1과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구비서류 필참 )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27, 7층 지구관리1과
○ 문 의 처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구관리1과(☎053-550-1822)
- 대구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053-803-5271)
-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053-580-6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