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레이저 절단 시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해당 법령에서는 레이저 절단시설을 따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지않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대기오염물질을 제조하거나 해당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켜 배출허용기준 30%이상 배출하는 경우 기타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구관리1과(550-1822)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