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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채신공단 ㈜덕성 제련업 허가 및 관리 감독 부실에 따른 주민 피해 공동민원

2025-09-07 15:25:00

작성자

임XX

조회

225

분류

청장님께

경북 영천 채신공단 인근 주민 일동은 (주)덕성이 운영하는 구리 제련업으로 인해 20여 년간 심각한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를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귀 기관은 입주 관리, 업종 허가, 환경 관리에 대한 주무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제련업 허가와 제2공장 건립 추진을 승인함으로써 주민 피해를 더욱 확대시킨 직접적 책임 주체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미흡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직무유기이며, 지역사회와 후세에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남길 중대한 잘못입니다.
특히 본 사안은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제1항이 보장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환경권 보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공익 침해 사안임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주민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 ㈜덕성 입주 허가 및 업종 변경 절차의 적법성 전면 재검증과 관계자 책임 규명
● 제련소 가동의 즉각 제한 및 중단, 제2공장 건립 불허 조치
● 주민 건강 역학조사 실시 및 피해 주민 보상 대책 마련
● 재발 방지를 위한 산업단지 업종 관리 기준 강화 및 주민 협의 제도화

귀 기관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거나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본 민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민들은 집단 민원, 언론 제보, 집회, 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작성자

임기영 

작성일

2025-09-15 10:25:03

1. 평소 우리 청의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가. (주)덕성 제2공장 허가 및 관리 절차의 적법성 문제
나. (주)덕성 제2공장 건립 추진과 관련한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 피해 우려
다. 주민 건강 피해 조사 및 보상 대책 요구

3.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덕성 제2공장은 우리 청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및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입주계약(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증축)를 득하여 증축 중에 있습니다. 

업체는 「산집법」 제38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검토받았으며, 최초 계약 시 C24213(연 및 아연 제련·정련 및 합금 제조업) 코드, 이후 변경된 C24211(동 제련·정련 및 합금 제조업) 코드 모두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 상 특정대기유해물질에는 동(구리)이 포함되지 않으며, 「관리기본계획」 상 특정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고 보완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해당 업체는 증설되는 시설에 대해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하여 배출상황을 24시간 상시 측정·관리할 예정이며, 공정 내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전량 재이용 후 위탁처리하고 있어 공장에서 직접 배출되는 폐수는 없습니다. 
또한 인근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여과집진장치 소음기 부착, 탈질소 장치 보완 등 방지설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 건강 피해 및 보상 요구와 관련하여 우리 청은 법령상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사항은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환경분쟁조정 및 피해구제제도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은 주민 여러분께서 제기하신 환경오염 및 건강 피해 우려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지구관리2과(053-550-186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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