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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규모사업장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3차 공고

2025-09-19 00:00:00

작성자

김정한

조회

184

분류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사업장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2025.9. 3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9. 15.
 
대 구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 2025년 소규모사업장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부착지원 3차 공고
 
2. 총사업비 : 240백만원(160, 80) 자부담 40% 별도
 
3. 접수기간 : 2025. 9. 16.() ~ 9. 30.() 18:00까지
 
4. 접수장소 : 사업장 관할 구군 환경관련 부서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5.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지원내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센서와 통신
(지원금액)
-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60%(부가가치세 제외)
* 환경부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붙임2)
- 보조금 지원액은 지원 단가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용(40%)이 증가할 수 있음.
착공신고서 제출 시, 자부담(총 공사금액의 부가세 포함) 선입금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37조의3[별표9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중 기존 4, 5종 사업장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지원제외)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 신규사업장 중 4, 5종 대기배출업소
- 3년 이내 설치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와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지원받은 사물인터넷에 한해 중복지원 불가)
 
(지원조건)
-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17조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IoT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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