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규모사업장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3차 공고
2025-09-19 00:00:00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사업장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2025.9. 30.(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9. 15.
대 구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 2025년 소규모사업장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부착지원 3차 공고
2. 총사업비 : 240백만원(국 160, 시 80) ※ 자부담 40% 별도
3. 접수기간 : 2025. 9. 16.(화) ~ 9. 30.(화) 18:00까지
4. 접수장소 : 사업장 관할 구‧군 환경관련 부서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5.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센서와 통신
❍ (지원금액)
-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60%(부가가치세 제외)
* 환경부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붙임2)
- 보조금 지원액은 지원 단가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용(40%)이 증가할 수 있음.
※ 착공신고서 제출 시, 자부담(총 공사금액의 부가세 포함) 선입금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중 기존 4, 5종 사업장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지원제외)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 신규사업장 중 4종, 5종 대기배출업소
- 3년 이내 설치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와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지원받은 사물인터넷에 한해 중복지원 불가)
❍ (지원조건)
-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이하“IoT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