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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담 및 민원



건축물 분양 사전승인여부 확인

2021-09-30 17:35:06

작성자

최XX

조회

624

분류

질의요지 :
이미지파일로 보낸 질의 내용으로 보아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상가를 사용승인전에 2천제곱미터만 분양하는 경우에 신고대상 여부
회신내용이 현재 똑같이 적용 되는지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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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지훈 

작성일

2021-10-14 09:58:27

1. 평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일 경우 분양신고 대상으로,
 ○ 귀하께서 제출하신 국토교통부 분양제도 업무 편람에 따라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 바닥면적 합계 2,000㎡만 분양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 에 따른 건축물 분양 신고 대상이 아니며,
 ○ 향후 설계도서 등을 제출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양신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구관리1과(053-550-1725)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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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 연락처 053-55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