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부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2-1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출산휴가·육아휴직자 대체근로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3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직 종 |
인원 |
주요업무 |
소속부서 |
기간제
근로자 |
행 정 보조원 |
1명 |
∙청 비서실 행정업무
(청장 일정관리 및 내방객 응대 등) |
행정과 |
2. 근무조건 및 임금
◦ 근무예정기간 : 2022. 2. 7. ~ 2022. 12. 31. (11개월)
(단, 휴직자의 복직 여부에 따라 기간 연장을 할 수 있음)
◦ 근무시간 : 주5일 근무(토·일·공휴일 휴무) 1일 8시간(9시~18시)
휴게시간(점심시간) : 12:00~13:00, 필요시 변경 가능
◦ 보 수 : 73,280원/(근무일당) ※ 2022년도 최저시급 기준
- 주휴수당·연차수당, 정액급식비 130,000원/월, 교통비 70,000원/월 지급
※ 급식비 및 교통비 월 정산시
[(수당/해당월 근무일수)×근로자 실근무일]로 지급
◦ 기 타 : 5대 보험(국민연금, 건강, 노인장기요양, 고용, 산재) 가입
3. 응시자격
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 (결격사유)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
다.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라. 성별 제한이 없으며 단, 남자의 경우 공고일 현재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채용 결격사유 (관리규정 제10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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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서류전형 : 채용분야의 주요업무와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종합평가
-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불합격자에게는 별도 통보 없음)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대 상 자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기간제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사고의
건전성․발전 가능성, 업무이해도 등
※ 적격자가 없을 경우(모두 불합격인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가. 기 간 : 2022. 1. 24.(월) ~ 1. 26.(수) / 3일간
나. 장 소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과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27(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6층)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09:00~18:00)내에 방문접수에 한함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별지 서식 1)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컬러 반명함판(3×4㎝)으로 부착
나. 이력서(별지 서식 2)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제출(증빙자료 없는 학력 및 경력은 불인정)
다. 자기소개서(별지 서식 3) 1부.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서식 4) 1부.
마. 최종학력 증명서 1부.
바. 직무관련 경력 및 자격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7. 합격자 발표
가. 1차(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 1. 28.(금) *개별통보
나. 2차(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시험 실시
※ 면접일시 및 장소 : 2022. 2. 4.(금) 14:00(예정)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6층 회의실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2022. 2. 7.(월)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 최종 합격자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 보충이 필요할 경우
에는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추후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자 중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합격 통지 후에라도 신원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접수 서류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행 1일전에 개별통지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행정실 행정과(053-550-1631)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