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청 소관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등록업체에 대하여『2018년 공장등록업체 실태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 조사개요
가. 서면조사 : 2018.10.15 ~ 11.2
나. 현지조사 : 2018.11.5 ~ 11.30
다. 조사대상 : 영천첨단부품소재, 경산지식산업지구 63개 업체
라. 조 사 반 : 2조 4명(현장민원2팀, 2인 1조)
마. 조사내용 : 공장 휴·폐업, 등록사항 변경, 위법행위 여부 등
2. 이와 관련하여, 공문을 수신한 해당 기업에서는 첨부한 실태조사서를 작성하시어 팩스(053-550-1759), 우편 또는 e-메일(
tcnd@korea.kr)로
2018.10.30(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31(수) ~ 11.2(금) 3일간은 조사서 취합, 정리기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