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제17조에 근거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에 대한 배출원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조 사 명 :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배출원조사
나. 조사기간 : 2018년 8월 ~ 9월
다. 제출사항 :「대기배출원 조사표」및「방지시설 계측기 현황 조사표」작성·제출
라. 제출방법 : 우편(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51-24,1006) 또는 팩스(02-2659-2342)
붙임 대기배출원 조사표 1부.
방지시설 계측기 현황 조사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