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2에 따라
구미디지털산업지구(구미 산동면 일원), 국제문화산업지구(남구 대명동) 가
2014. 8. 5. 자로 경제자유구역지정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구미디지털산업지구 추진현황 및 문의처
○ 추진현황
- `06.11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경북공고 제2006-845호)
- `08. 5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지정(지경부고시 제2008-36호)
- `09. 3 : 사업시행자 지정(구역청고시 제2009-3호)
- `09. 8 : 기본설계 및 문화재 지표조사 착수
- `10. 6 : 개발계획 변경(안) 승인신청
- `11. 3 : 진입도로 제1공구 착공(2공구 착공 ’11. 5)
- `11. 6 :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지경부고시 제2011-102호)
- `11. 7. ~ : 실시계획 수립 및 제영향평가 수행
- `11.11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경북도공고 제2011-985호)
- `14. 4 : 진입도로(3번) 준공
- `14. 8. 5 : 경제자유구역지정해제(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40호)
○ 문의처
- 디지털지식산업지구개발팀(053-550-1875)
- 한국수자원공사 산업단지개발팀(042-629-3292)
□ 국제문화산업지구 추진현황 및 문의처
○ 추진현황
- `08. 5 :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승인
- `08. 11 ~ `10. 12 : 사업시행자 선정 및 사업추진 협의 - 계명대
- `09. 6 : 투자유치 전략수립 용역 완료
- `10. 4 : 프랑스 다쏘시스템 R&D센터 개소
- `10. 6 : 대구도시기본계획(주거용지→상업용지) 변경
- `10. 7 :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MOU체결(학교법인 계명대학교)
- `10. 7 : 학교시설 용도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른 협의
⇒ `10. 9. 7 : 교육과학기술부(사립대학지원과) 회시
-> 지구 내 기본재산 용도변경(교육용 → 수익용) 허가 필요
- `10.12 : 사업추진 관련기관 등 협의(대구시, 남구청, 계명대)
- `11. 8 : 경자법 시행령 개정(영 제6조의5 신설)
- 학교법인 계명대학교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불가
- `11.12 : 개발사업시행자 지정관련 경자법 시행령 개정 건의
-> 경자구역 지구내 학교법인도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 `12. 9 : 개발사업시행자 지정관련 경자법 시행령 개정
->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학교법인도 사업시행자 지정 가능
- `14. 8. 5 : 경제자유구역지정해제(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40호)
○ 문의전화
문화의료지구개발팀(053-550-1766)
※ 붙임 : 지정해제에 따른 관보(2014.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