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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제자유구역 일부 지정 해제

2014-08-05 00:00:00

작성자

관리자

조회

6516

분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2에 따라
구미디지털산업지구(구미 산동면 일원), 국제문화산업지구(남구 대명동) 가
2014. 8. 5. 자로 경제자유구역지정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구미디지털산업지구 추진현황 및 문의처

  ○ 추진현황

    -  `06.11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경북공고 제2006-845)

    -  `08. 5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지정(지경부고시 제2008-36)

   -  `09. 3 : 사업시행자 지정(구역청고시 제2009-3)

   - `09. 8 : 기본설계 및 문화재 지표조사 착수

   - `10. 6 : 개발계획 변경() 승인신청

   - `11. 3 : 진입도로 제1공구 착공(2공구 착공 ’11. 5)

   - `11. 6 :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지경부고시 제2011-102)

   - `11. 7. ~ : 실시계획 수립 및 제영향평가 수행

   - `11.11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경북도공고 제2011-985)

   - `14. 4 : 진입도로(3) 준공

   - `14. 8. 5 : 경제자유구역지정해제(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40)

 

  ○ 문의처

     - 디지털지식산업지구개발팀(053-550-1875)

     -  한국수자원공사 산업단지개발팀(042-629-3292)

 

 

□ 국제문화산업지구 추진현황 및 문의처
 

  ○ 추진현황

    - `08. 5 :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승인

    - `08. 11 ~ `10. 12 : 사업시행자 선정 및 사업추진 협의 - 계명대

    - `09. 6 : 투자유치 전략수립 용역 완료

    - `10. 4 : 프랑스 다쏘시스템 R&D센터 개소

    - `10. 6 : 대구도시기본계획(주거용지상업용지) 변경

    - `10. 7 :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MOU체결(학교법인 계명대학교)

    - `10. 7 : 학교시설 용도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른 협의

                        ⇒ `10. 9. 7 : 교육과학기술부(사립대학지원과) 회시

                       -> 지구 내 기본재산 용도변경(교육용 수익용) 허가 필요

    - `10.12 : 사업추진 관련기관 등 협의(대구시, 남구청, 계명대)

    - `11. 8 : 경자법 시행령 개정(영 제6조의5 신설)

    - 학교법인 계명대학교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불가

    - `11.12 : 개발사업시행자 지정관련 경자법 시행령 개정 건의

                      -> 경자구역 지구내 학교법인도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   `12. 9 : 개발사업시행자 지정관련 경자법 시행령 개정

                       ->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학교법인도 사업시행자 지정 가능

    - `14. 8. 5 : 경제자유구역지정해제(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40)

 

 

  ○  문의전화

      문화의료지구개발팀(053-550-1766)

 

    ※ 붙임 : 지정해제에 따른 관보(201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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