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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과태료 처분 통지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3-01-15 16:44:54

작성자

정동만

조회

4590

분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3- 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후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나 처분신고서 미제출로 과태료 처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01. 15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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