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유원시설업 허가신청 및 변경허가신청(신고)에 필요한 양식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번 파일. 허가신청서(신규)
2번 파일. 변경허가신청서(기구추가, 기구폐기, 영업장 변경 등)
변경허가신고서(대표자.상호, 안전관리자변경)
3번 파일. 안전관리자 인적사항(신규, 변경 모두 사용)
※ 일반유원시설업 :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
하게 하는 업으로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1종류이상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 안내소, 구급약품 비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