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회의에서 의결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재무회계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2021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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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회의에서 의결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재무회계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청장
2021년 10월 25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규정 제83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재무회계 규정
일부개정규정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재무회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무회계”를 “회계관리”로 한다.
제2조 중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신설한다.
2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 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을 포함한다.
3 제2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 하는 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구역청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를 “법 제46조” 로 하고 제4호 중 “각 과장”을 “행정과장, 각 과장(일상 경비에 한한다)” 로 하며, 제12호 “회계책임관 : 기획행정실장” 을 신설한다.
제3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고 또한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도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1호 중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을 “추정금액 10억원 이하” 로 하고 “3억원 미만”을 “5억원 이하” 로 하며, 제3호 중 “2,000만원 미만”을 “2억원 이하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개발2부장”을 “기획행정실장”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15조 중 “법”을 “ 「지방재정법」”으로 한다.
제26조(이월예산의 집행)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제1항 중 “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하고,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를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로 하며, 제2항 중 “법”을 “「지방재정법」” 으로 하고, 30일”을 “10일” 로 한다.
제29조(결산서의 작성)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제1항 중 "행정과장”을 “통합지출관이 작성한다.” 로 하며, 제2항 중 “행정과장은 법 제53조제4항”을 “통합지출관은 법 제16조제3항” 으로 하고 제3항 중 “행정과장”을 “통합지출관” 으로 하며, 제4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의2” 를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라. 하고, “제59조의3”을 “제14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전자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33조(미수납액의 이월)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제1항 중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를 “법 제7조에 따라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로 하며 제2항 중 “4월 1일”을 “다음 회계연도 2월 10일” 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영 제19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하여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구역청 금고에 수납할 수 있다.
제37조 중 “제78조”를 “제23조”로 한다.
제3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구역청 통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44조제1항 중 “제84조”를 “제30조”로 한다.
제45조(지방세 법규적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제1항 중 “규칙”을 “규정”으로 하며, 제2항 중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개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를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로 한다.
제47조제1항·제2항 및 제48조 중 “행정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49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제3항 중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을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 및 출납원, 통합지출관” 으로 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를 “다만 영 제52조” 로 하고 제1호에서 제5호를 삭제한다.
제49조의2제1항 중 “제90조”를 “제45조”로 한다.
제49조의3 중 “(통합지출관의 의무)”를 “(통합지출관의 임무)” 로 하며, 제1항 중 “제134조”를 “제53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50조제1항제2호에 “교부금”을 추가한다.
제55조 중 “(송금 · 집합)지급명령”을 “(계좌 · 현금)지급명령”으로 한다.
제56조의 “(통지지급명령)”을 “(현금지급명령)”으로 하며, “통상지급 명령서”를 “현금지급명령서”로 한다.
제58조 중 “법 제72조 및 영 제91조”를 “법 제34조 및 영 제38조”로 한다.
제5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1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매년 초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기관 내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집행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경비 교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62조 중 “제51조”를 “제53조"로 한다.
제63조제5항 중 “제97조제2호”를 “제45조제2호”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제27조”를 “제26조”로 한다.
제65조제2항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수입대체경비 수입을 수납한 때에는 금고에 따로 설치한 수입대체경비출납원계정(이하 “예탁금계정” 이라 한다)에 예탁하여야 한다.” 를 “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한 때에는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로 하며 제3항 내지 제5항은 삭제한다.
제65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65조의2(예산초과집행 승인) 1 수입대체경비를 운영하는 각 실·부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획행정 실장에게 예산초과집행 승인을 요청(별지 제107호서식)하여야 한다.
2 기획행정실장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별지 제108호서식)을 한때에는 승인내역을 통합지출관 및 실·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통합지출관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예산초과집행)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제1항 중 “기획정책과장이 정한 초과집행한도액 범위안에서”를 “제65조의2에 따라 승인받은 범위내에서”로 한다. 제3항은 삭제하고, 제4항 중 “제3항”을 “제2항” 으로 하며, 제5항 “지출원은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매월 말 현재의 지출액에 대해서 다음 달 15일 까지 대체수표를 발행하되 세입으로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를 “수입대체 경비출납원은 매월 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 제109호서식)을 다음 달 5일까지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7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명의의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즉시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3조제4항 중 “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제104조”를 “제51조”로 하며, 제2항 중 “영 제75조 및 규정 74조”를 “제74조”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제139조”를 “제57조”로 한다.
제95조제1항 중 “제77조”를 “제38조”로 하고 “조합”을 “구역청” 으로 하며, 제3호 중 “조합금고”를 “구역청금고”로 하며 제2항 중
“영 제103조”를 “영 제49조”로 한다.
제96조 중 “제103조”를 “제49조”로 한다.
제104조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을 “현금지급명령” 으로 하고 “통상 지급명령 통지서”를 “현금지급명령 통지서”로 하며, 제2항 중 “통상 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 통지서”를 “현금지금명령 및 현금지급명령 통지서” 로 한다.
제106조 중 “송금지급명령”을 “계좌지급명령”으로 한다.
제107조는 삭제한다.
제108조(지급의 거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8조제1항제2호를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 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때”에서 “계좌 현금지급명령과 공공기관 재무회계시스템에서 지급 명령한 내역이 일치하지 않을 때”로 한다. 제3호 및 제4호는 삭제하고, 제6호 중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 를 “현금지급명령통지” 로 하며, 제7호 중 “통상지급명령통지”를 “현금지급 명령통지” 로 한다.
제109조 “(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을 “(현금지급명령통지의 반환)”으로 하고, 제109조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통지서”를 “현금지급명령통지서”로 한다.
제113조 중 “분기 월계표”를 “월계표”로 한다.
제116조제1항 및 제2항 중 “자금관리담당과장”을 “세정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제2항 중 “제106조”를 “제50조”로 한다.
제118조(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는 삭제한다.
제127조제1항 중 “조합금고”를 “구역청 금고”로 하며,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과장”을 “매분기 말 다음 달 15일까지 통합지출관”으로 하며 제2항 중 “행정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매분기”를 “매분기 말” 로 하며, “청장”을 “회계책임관” 으로 한다.
제128조제1항 중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지출원”을 “매분기 말 다음 달 20일까지 통합책임관” 으로 한다.
제129조 중 “1” 을 삭제하고 “청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35조 중 “(영수증 등의 세무관서 제출)”을 “(계산서 등의 수취 및 세무관서의 제출)”로 한다.
제139조 중 “영”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으로 하며 “조합”을
“구역청” 으로 한다.
제148조제1항 중 “제91조”를 “제46조”로 하며, 제2항 중 “규칙”을
“규정” 으로 하고 “법”을 “「지방재정법」” 으로 한다.
제149조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징수법」” 으로 하며, 제4호 중 “조합장”을 “청장”으로 한다.
제153조제2항 중 “다음 15일”을 “다음 달 15일”로 한다.
제155조 중 “재무사무”를 “회계사무”로 하고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을 추가하며 “양 시·도 재무회계규칙”을 “조례·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