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회의에서 의결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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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회의에서 의결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2021년 10월 25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규정 제84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조(목적) 를 다음과 같이 한다.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한다. 이하 제2조제1호·제4호 · 제5호·제6호, 제3조제2항제1호,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5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제2항ᆞ제3항ᆞ제5항, 제7조, 제8조1항, 제8조제2항ᆞ제3호·제4호·제5호, 제9조제1항·제2항ᆞ제4항 · 제5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3호, 제45조제1항 및 별표 1, 별지 제1호·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3호, 제14호의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한다.
제10조(결격사유)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1호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으로 한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제31조(경조사휴가) 내용 중 “별표 2” 를 개정한다.
제37조(휴직)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제1항제5호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 때” 로 개정한다.
제42조(정년)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제1항 “만57세”를 “만60세”로 한다.
제47조(해고의 예고)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제1항 “다만, 「근로기준법」제35조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는 삭제한다.
제71조(준용) 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대구광역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대구광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경상북도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등을 준용한다.”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2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31조 관련)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구분, 대상, 일수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본인 |
5 |
자녀 |
1 |
출산 |
배우자 |
10 |
입양 |
본인 |
20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자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에 경자사 휴가를 실시할 떄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