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2-1단계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에 따라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다음과 같이 확정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8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 업 명 : 경산지식산업지구 토지개발사업(2-1단계)
2. 사업시행자 : 경산지식산업개발(주)
3. 위 치 : 경북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일원
4. 준 공 일 : 2024. 7. 11.
5. 시 행 일 : 2024. 8. 28.
6. 종전 지적공부 폐쇄 및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 내역(종전 및 확정조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