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22조2(보전부담금 감면 공개) 규정에 의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내역
1. 사업명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개발사업
2. 농지소재지 : 경상북도 수성구 노변동 일원
3. 전용면적 : 736,284.6㎡
4. 감면금액 : 22,751,761,220원
5. 감면사유 : 농지법 시행령 별표2 제19호, 제36호, 제46호, 제5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