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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2013-04-18 00:00:00
작성자
김중겸
조회
3933
분류
파일
공고문(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토지거래).hwp 바로보기
경상북도 공고 제 2013-462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해제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및 해제를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경 상 북 도 지 사
내용 : 공고문(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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