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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2013-04-18 00:00:00

작성자

김중겸

조회

3933

분류

 

경상북도 공고 제 2013-462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해제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및 해제를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경 상 북 도 지 사

 

 

 

내용 : 공고문(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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