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24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정 및 해제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다음-
1. 재지정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 의거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378.623㎢와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등 103.748㎢
♦ 재지정기간 : 2013.5.31 ~ 2014.5.30
♦ 대구 재지정지역
- 북구 2.06㎢(도남동,국우동,연경동,서변동 일원)
- 수성구 1.53㎢ : 의료지구(대흥,삼덕,시지,노변동일원), 야구장건립부지(연호동)
* 전국 상세지역은 붙임문서 참조
2. 금번 해제지역(해제일자 : 2013년 5월 24일)
* 전국 상세지역은 붙임문서 참조
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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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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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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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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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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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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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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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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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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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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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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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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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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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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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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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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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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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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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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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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