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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대구수성의료지구)

2013-05-27 09:20:43

작성자

김영철

조회

4519

분류

공 고 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24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정 및 해제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다음- 

 

 

1. 재지정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 의거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378.623㎢와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등 103.748㎢

                              ♦ 재지정기간 : 2013.5.31 ~ 2014.5.30 

                              ♦ 대구 재지정지역

            - 북구 2.06㎢(도남동,국우동,연경동,서변동 일원)

            - 수성구 1.53㎢ : 의료지구(대흥,삼덕,시지,노변동일원), 야구장건립부지(연호동)

                   

 * 전국 상세지역은 붙임문서 참조

 

2. 금번 해제지역(해제일자 : 2013년 5월 24일)

 * 전국 상세지역은 붙임문서 참조

 

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90㎡초과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지

500㎡초과

임야

1,000㎡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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