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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확정시행 공고
2012-06-22 17:34:55
작성자
민원행정과
조회
3890
분류
파일
지적확정시행신고공고문.pdf 바로보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 규정에 따른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내 경북차량임베디드기술연구원 개발사업)에 대해 지적업무처리규정 제8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새로이 지적공부를 확정하여 시행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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