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경제, 꿈이되는 자유, 길이되는 구역
공장등록 취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2-06-26 14:42:30
작성자
개발정책과
조회
3575
분류
파일
공고문.hwp 바로보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2-18호
공장등록 직권취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폐업 및 제조시설 멸실 등으로 공장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공장등록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52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규정에 의거 의견제출 및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동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공장등록 취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