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금고지정 신청 공고(재공고)
2023-11-14 09:00:44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3-35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금고지정 신청 공고(재공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금고 약정기간이 2023. 12. 31. 만료됨에 따라『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재무회계 규정』에 의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1. 약정기간 : 4년(2024.1.1.~2027.12.31.)
2. 신청자격
❍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 일반회계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3. 지정방법 : 공개경쟁
❍ 금고지정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은 신청제안서를 지정된 기한까지
서면으로 제출
❍ 금고의 지정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평가후 선정
4. 공고기간
❍ 기간 : 2023. 11. 14.(화) ~ 11. 17.(금)
❍ 장소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5. 금고 수 및 회계분담
❍ 금고 수 : 1개(일반회계)
6. 금고의 주요업무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출자금, 국고보조금 등 각종 세입금 수납
❍ 각종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등
❍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7. 신청제안서 접수
❍ 기 간 : 2023. 11. 20.(월) 09:00~18:00 (1일간, 제출시한 경과 후 접수불가)
❍ 장 소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6층 행정과
❍ 서 류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금고 지정 신청 서류
∙ 제안서 13부(원본1, 사본12), 요약분 13부
❍ 기타사항
∙ 신청은행별 제안서 13부 확인 후 밀봉 예정이므로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사용인감(도장), 사용인감확인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위임장 등) 각1부 지참
❍ 방 법 : 직접 방문 제출
8.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 [붙임1]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금고지정 평가기준표 참조
9. 심의·평가 및 선정 방법
❍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청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에 공시된 자료와 비교하여 종합적인 심의․평가를 함
❍ 심의․평가 결과 최고득점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10. 기 타
❍ 신청제안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금고지정 신청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접수마감 후 추가 및 보완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11. 문 의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과 (☎ 053-550-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