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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보조금 관리 규정안 입법예고

2008-11-17 15:26:18

작성자

관리자

조회

4658

분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08 - 11 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보조금 관리 규정안 입법예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보조금 관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1. 제정이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보조금 예산의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보조금 예산의 적절한 관리를 기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조금의 보조대상을 정함(안 제4조)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구역청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보조사업 신청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그 밖에 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작성하여 보조금 신청을
            하도록 함
        ○ 보조금 교부결정시 검토사항
          -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다. 보조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제13조, 제14조)
        ○ 보조결정의 변경?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보조사업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
        ○ 사업비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
        ○ 보조금 교부 중지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경우
           -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 보조사업의 목적달성 가능성이 없을 때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 이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3. 의견제출
    가. 이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국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우편번호 700-742 /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
        대로 1188, 전화 : 053-550-1612, FAX : 053-550-16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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