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09 13:20:44
작성자
박준희
조회
4129
분류
파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변경재지정_20111109.hwp 바로보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1 - 13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해제 공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재지정·해제를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9일 대 구 경 북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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