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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금고지정 공고

2011-11-15 16:46:57

작성자

윤재철

조회

4187

분류

파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1 - 15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금고지정 공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금고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으므로, 
지방재정법 제7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금융기관 : 대구은행
2. 취급업무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3. 약정기간 : 4년(2012. 1. 1 ~ 2015. 12. 31)

                               2011.  11.  15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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