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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내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2012-02-06 14:17:06

작성자

민원행정과

조회

4341

분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내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일대에 설치한 지적측량기준점의 성과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 임 : 지적측량기준점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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