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내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2012-02-06 14:17:06
작성자
민원행정과
조회
4341
분류
파일
지적측량기준점 고시문(영천).hwp 바로보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내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일대에 설치한 지적측량기준점의 성과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 임 : 지적측량기준점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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