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12 10:34:22
작성자
디지털학원지구개발과
조회
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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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과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대구 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열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12일
대구ㆍ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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