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6호(2008.5.6.)로 최초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되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3-9(2023.06.22)호 및 제2023-10(2023.06.22)호로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사업이 일부준공 되었기에「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일부준공 인가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