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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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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제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준용

‘외국인’이란?
  •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국제경제협력기구
    •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 국제부흥개발은행ㆍ국제금융공사ㆍ아시아개발은행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외국인 투자’란?
  • 외국인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투자금액 1억원 이상)
  •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및 외국투자가(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포함)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
  •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으로서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出捐)하는 것
  •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 용도로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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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유치홍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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